매년 5월이면 많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이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.
바로 **근로장려금(Earned Income Tax Credit, EITC)**입니다.
정부가 소득이 적은 가구에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복지제도로, 2025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을 미리 확인해두면 신청 누락 없이 받을 수 있는 돈을 꼭 받을 수 있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, 소득·재산 요건, 신청 기간, 주의사항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.
근로장려금이란?
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, 사업자, 종교인을 대상으로 국세청이 소득을 기준으로 현금성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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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년 1회 정기 신청 (5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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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를 통해 8~9월 중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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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330만 원까지 수령 가능
2025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요약표
항목 | 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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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령 요건 | 신청자 본인이 만 19세 이상 (단, 단독가구는 부모와 별도 거주) |
소득 요건 (2024년 소득 기준) | 단독: 2,200만 원 미만 홑벌이: 3,200만 원 미만 맞벌이: 3,800만 원 미만 |
재산 요건 | 2024년 6월 1일 기준,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원 미만 |
거주 요건 | 대한민국 거주자이며, 배우자·부양가족 등과 가구 구성 충족 시 |
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
가구 유형 | 최대 지급액 (2025 예상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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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독가구 | 150만 원 |
홑벌이 가구 | 260만 원 |
맞벌이 가구 | 330만 원 |
신청 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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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기 신청: 2025년 5월 1일 ~ 5월 31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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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한 후 신청: 2025년 6월 1일 ~ 11월 30일 (단, 지급액 10% 감액)
※ 기한 내 신청이 가장 유리하니, 5월 안에 꼭 신청하세요.
신청 방법
1. 국세청 홈택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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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C 또는 모바일 앱(Hometax, 손택스) 접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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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신청/제출] → [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] 클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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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적사항 및 소득·가구 구성 입력 후 제출
2. 전화 ARS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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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청 ARS ☎ 1544-99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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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성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·소득·가구 입력
3. 세무서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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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 신분증, 소득 관련 증빙서류 지참
이런 분은 꼭 확인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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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리랜서/일용직/알바생도 신청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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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혼부부, 이혼·사별 후 자녀 양육 중인 부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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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에 실직 후 재취업한 근로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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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세 자영업자, 플랫폼 노동자(배달기사 등)
주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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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 요건 초과 시 탈락 가능성 매우 높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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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양 자녀 요건은 만 18세 미만 자녀, 혹은 장애 자녀만 인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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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독가구라도 부모와 주소가 같으면 ‘부양가족 있음’으로 간주돼 신청 탈락 가능
Q&A: 근로장려금 자주 묻는 질문
Q1. 무직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?
A. 아닙니다. 근로·사업소득이 있어야 하며, 무직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Q2. 근로장려금은 비과세인가요?
A. 비과세 소득이며, 세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.
Q3. 작년에 수령했는데, 올해도 받을 수 있나요?
A. 조건을 충족하면 매년 신청 가능합니다. 단, 자동 지급은 아니므로 해마다 신청해야 합니다.
Q4. 신청했는데 탈락하면 어떻게 되나요?
A. 국세청의 이의신청 기간 내에 소명자료 제출 및 이의제기 가능합니다.
Q5. 기초생활수급자도 신청 가능한가요?
A. 일부 중복 수령 가능하나, 수급 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복지 담당자 상담 권장합니다.
마무리: 놓치면 1년 기다려야 하는 현금성 혜택
근로장려금은 조건만 충족되면 받을 수 있는 '보장된 혜택'입니다.
대부분의 신청 탈락은 “신청을 안 해서” 발생합니다.
소득이 낮아 힘든 시기, 정부가 마련한 제도를 활용해 경제적 숨통을 트이게 해보세요.
2025년 5월, 꼭 챙겨야 할 내 권리! 지금부터 요건 확인해두세요.